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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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리자 0 1974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175)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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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구사이이며,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 자신의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위 자동차안에 보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꺼내 집어들고 자신을 제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면 남는게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캠핑용 칼을 보여주고 휘둘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들을 협박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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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버모지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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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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