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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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829)
2020.06.12.
피고인은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고양시 소재 주차장에서 편도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그 곳은 건물 지상주차장으로 좁은 회전구간을 통과하여 출차하는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장의 벽을 들이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 경계석 등을 수리비 27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생각으로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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