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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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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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541)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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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범과 함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모하여 보험삭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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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의 보험사기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보험사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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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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