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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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43)
2020.05.29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년 12월 경 대전시 서구 도산로에 있는 이면도로를 용화어린이공원 쪽에서 현대블루핸즈 방향의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14세)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뭇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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