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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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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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549)

202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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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한 식당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자 인계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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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히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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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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