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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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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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460)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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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파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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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죄목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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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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