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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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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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003)

2022.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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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건물 벽에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성의 도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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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시켜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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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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