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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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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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413)

202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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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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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뉘우치며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유일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고 이는 약 10년 전인 전력인 점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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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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