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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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관리자 0 1093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202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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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미성년자인 여성 2명이 편의점을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를 정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성들이 택시에 탑승하자 그 택시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무인텔 부근까지 뒤따라갔습니다.

같은 날 여성들이 위 무인텔로 들어가자 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던 중 관리인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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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무인텔 운영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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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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