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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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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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11)

2022.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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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은 불법 유상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년에 1번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사고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 및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중, 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변호를 맡은 피고인2는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로 모집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3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2가 운전하는 K5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랜쳐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K5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74,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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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2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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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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