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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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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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041)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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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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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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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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