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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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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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632)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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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정차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면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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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유리한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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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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