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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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관리자 0 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682)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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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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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차량을 주차타워에서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행한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41%에 그쳤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등을 양형의 이유로 판단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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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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