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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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관리자 0 19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58)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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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 '서울에 사는 18세 남성'이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장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시 눕히기를 5회 가량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저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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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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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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