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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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관리자 0 2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57)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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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11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소재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황색점멸 신호등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시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40,7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디로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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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도주하였으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사 및 사고수습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재판부에 양형이유로 참작하여 줄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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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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