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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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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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사기]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170)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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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12.경 성멸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소구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1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12.경 인천소재 한 상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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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이유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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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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