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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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 집행유예

관리자 0 2009

[강간미수]

(청주지방법원 2021고합51)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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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그곳에 있는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끼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일으킨 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상체를 일으켜 침대 위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인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고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이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객실 밖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달려 나가 객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객실로 끌고들어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호텔 직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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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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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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