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서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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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서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관리자 0 201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94)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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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웹하드 내에서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받기 위해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URL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해당 URL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아동 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소지한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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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후 며칠 후 삭제하였고 달리 유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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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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