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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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사항소기각

관리자 0 1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2020노2044)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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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측이, 촬영 횟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른바 '몰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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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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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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