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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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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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505)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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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 02.경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장으로부터 당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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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제판 과정에서 변론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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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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