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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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0 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876)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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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평택시 소재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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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참작하여 줄것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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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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