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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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관리자 0 186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969)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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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년 2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갓갓' 문형*이 게시한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피해자가 옷을 벗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 아동 청소년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총 17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보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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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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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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