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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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벌금형

관리자 0 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148)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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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12월경 충넘 서천 소재 도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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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판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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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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