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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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집행유예

관리자 0 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713)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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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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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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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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