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상명령신청 - 피해자,신청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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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신청 - 피해자,신청인측

관리자 0 1881

[(사기) 배상명령신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초기390)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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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서 피해자가 고발되었다. 검사가 다시 연락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보유중인 예금을 누군가 인출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그러니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청에 맡기면 추후 무죄 처리 후 모두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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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인,배상명령신청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였고, 또한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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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각 징역4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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