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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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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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173)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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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상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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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줄것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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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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