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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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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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4571)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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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대학생으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밤경 피의자와 피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날 만났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헤어진 후 다음날 새벽경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으로 와서 8월초까지 피해자가 피의자 집에 머문 동안 수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문자메시지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2급'이라는 내용이 있는 실종전단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부를 통해 이사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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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해자가 최초 피해자 집에서 스킨쉽을 하던 중 거부하고 피의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피의자는 그대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고, 피의자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유도하였다거나 성관계 시 최소한의 강요 등을 한 정황이 없으며, 또한 피의자와 친구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적 장애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피해자 사진을 보고 외모비하하는 친구에게 화를 내는 등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사귀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난 경위, 피해자가 피의자 집으로 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지적 상태,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고 그러 인해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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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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