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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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상해]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510) 2019. 03. 29.
본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골절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를 못한 점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및 동종전과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