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집행유예

홈 > 지원피앤피 >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관리자 0 1847

[사기]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577) 2019. 02. 28.

    

 

본 사안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선물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