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기소처분(혐의없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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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사기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5630호)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행위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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