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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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8-06-28
사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47465)
본 사안은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수년동안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했던 피의자가 일부 변제를 못하고 납입을 지연하자, 고소인이 피의자가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500만원을 빌려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년간의 거래내역을 파악하여 이 중 상당부분이 변제가 이뤄졌고, 실제 미지급부분이 극히 소액인 점과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수년간의 거래관계를 볼 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빌렸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