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 무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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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야간주거침입절도]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953)
2019. 07. 02
본 사안은 동거인의 집에서 채증용도로 핸드폰을 들고 나왔다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장소가 동거인의 집으로 자신의 거처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될 수 없고, 핸드폰 역시 수 시간뒤 다시 돌려줘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