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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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962)
2021.05.14
A는 피고인과 알고지낸 사이로 피고인이 지인들과 동승한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습니다.
이후 A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였고 해당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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