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벌금형, 선고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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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대전고등법원 2018.노109) 6.1.
본 사안은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껴안는 정도의 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제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한 사안이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점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는 다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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