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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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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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47358) 1.24.

 

 

 

본 사안은 피의자가 동일한 시기에 11개의 보험에 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라는 보험회사들의 고소에 대해, 피의자를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행위가 보험사기를 의욕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피의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수술도 실제 이뤄졌고, 그에 따른 장애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 중 하나인 보험회사에서도 외부기관에 감정자문을 한 결과 감정자문의사도 피의자의 경우 수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답변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복보험사실의 고지는 중요부분의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상법 제672조 제2항 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경우에 연대비례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1항 과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3, 669조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 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49623 판결).”고 판시하여 중복보험의 고지는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자에게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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