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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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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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고단197)

 

본 사안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다 이를 지나면서 가속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한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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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되었던 점은 사고를 낸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관계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일 경우

직무로부터 파면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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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고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의 차량주행속도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점,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어 발견이 용이치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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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은

자신의 직을 상실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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